실업급여모의계산에서 필요한 값은 퇴사 전 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 당시 나이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고용24 상용근로자 화면의 입력 위치와 계산 방식을 살펴보고, 만 40세에 가입기간 2년인 사례로 예상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모의계산은 고용24 상용근로자에서 시작합니다
고용24에서 ‘지원금 모의계산 → 실업급여 → 상용근로자’를 선택합니다. 간편 계산은 근로기간(개월)과 월간 평균임금을 입력하고, 상세 계산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과 최근 3개월의 월간 평균임금을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이직일과 근로형태가 다르면 계산 화면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용근로자 항목을 선택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간편 계산과 상세 계산 모두 퇴사 당시 만 나이, 장애 여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상세 계산 화면에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최근 3개월의 월별 임금과 근무기간을 나누어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고용보험 이력을 옆에 두고 입력하면 월평균 임금이나 보험 가입기간을 대략적인 기억에 의존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현재 회사에 다닌 기간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세 화면에는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입력하므로 이력을 살펴 기준을 잡고, 중간에 가입 공백이나 이전 수급 이력이 있다면 모의계산 결과를 그대로 확정액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합니다. 월급이 일정하지 않았다면 최근 3개월의 임금을 월별로 확인해 각 칸에 반영하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구직급여일액을 계산합니다
상용근로자의 계산은 퇴직 전 마지막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금액이 기초일액이며, 원칙적으로 기초일액의 60%가 구직급여일액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월급 하나만 보고 예상액을 곱하는 방식과 실제 계산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한 금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가령 임금의 60%가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이 기준이 되고,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하한액보다 낮게 계산되면 하한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에도 임금의 60%만 그대로 지급된다고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상한, 하한은 이직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 이직자는 1일 상한액 66,000원,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하한액 64,192원이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같은 기준에서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입니다. 이직일이 연말이나 연초에 걸쳐 있다면 달력의 연도와 실제 이직일을 기준으로 해당 구간을 적용합니다.
가입기간과 나이를 함께 보고 지급일수를 예상합니다
예를 들어 이직 당시 만 40세이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2년인 상용근로자라면, 만 50세 미만이면서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인 구간에 해당해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일수로, 하루 지급액과 별도로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월급 수준만으로 총 예상액을 계산하기보다 일액과 지급일수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례의 1일 평균임금을 111,000원으로 가정하면 60%는 66,600원입니다. 이직 시점과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맞는 상·하한을 적용하면 일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0일을 모두 지급받는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의 총액은 66,600원에 150일을 곱한 9,990,000원입니다.
이는 가상 조건에 따른 예상액이며 실제 지급 확정액은 아닙니다.
실업인정 과정에서 인정된 날짜에 따라 지급되므로 소정급여일수 전체가 한 번에 지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고용24 모의계산도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자격 인정 여부와 실업인정 내역, 실제 산정에 반영되는 임금이 달라지면 결과 금액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 지급액과 실제 결정액이 달라지는 이유
첫째로 입력 자료가 실제 이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월간 평균임금 칸에 세전 임금의 어느 범위를 반영할지 혼동하거나 최근 3개월의 월별 임금을 잘못 나누어 입력하면 평균임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가입기간도 단순 근속연수가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토대로 입력해야 하므로, 이력에 변동이 있었다면 확인 뒤 다시 계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둘째로 하루 소정근로시간과 이직 시점에 따라 하한, 상한 적용이 달라집니다. 하루 8시간이 아닌 근로자는 8시간 기준 금액을 그대로 대입하지 말아야 하며, 2025년과 2026년 이직자도 서로 다른 상한, 하한 기준을 사용합니다. 이 항목들은 월 급여가 비슷해도 최종 일액에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의계산은 수급자격 인정이나 실제 지급을 확정하는 판정이 아닙니다. 계산은 임금과 가입기간 등을 바탕으로 한 예상치이므로, 실제 자격 판단과 실업인정 절차에서 반영되는 내용에 따라 지급일수와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24 결과는 신청 전 대략적인 범위를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실제 결정은 해당 절차의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용보험실업급여모의계산에서 월급만 입력하면 되나요?
월급만으로 계산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상용근로자 간편 계산은 근로기간(개월), 월간 평균임금 외에 퇴사 당시 만 나이, 장애 여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상세 계산에서는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과 최근 3개월 월간 평균임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Q2) 실업급여계산에서 가입기간은 현재 직장 근속기간인가요?
상세 계산 화면의 항목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입니다. 현재 회사의 근속기간과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가입 이력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실제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실업급여계산방법으로 나온 총액을 그대로 받나요?
아닙니다. 모의계산 총액은 구직급여일액과 예상 지급일수를 곱한 예상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인정된 수급자격과 실업인정 절차, 적용되는 임금과 근로시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 selecSimulate (출처: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
- CnpClsMain.laf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enewsView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