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계산기 입력 항목과 결과 확인 순서

기초연금계산기는 복지로에서 소득과 재산을 넣어 예상 수급 가능성을 살펴보는 도구입니다. 배우자 자료까지 챙겨 항목별로 입력하고, 결과의 소득인정액을 2026년 가구 기준과 비교해 읽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복지로 기초연금계산기에서 모의계산 시작하기

복지로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으로 이동한 뒤 ‘기초연금 계산해보기’를 선택합니다. 복지로기초연금모의계산을 찾는다면 이 메뉴가 출발점이며, 별도 계산법을 외우기보다 화면의 질문에 따라 가구와 소득, 재산을 입력하면 됩니다.

모의계산을 시작할 때는 가구 구분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인지와 배우자 유무가 입력 자료의 범위를 정하므로,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해야 하는 가구인지 확인한 뒤 항목을 채우면 됩니다.

먼저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본인의 나이를 살핍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배우자가 있다면 혼인 상태를 입력하고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입력을 시작하기 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자료, 재산 내역, 부채 자료를 각각 구분해 두면 항목을 놓치기 어렵습니다. 금액을 한꺼번에 합산해 임의로 한 칸에 넣기보다, 화면에 표시된 항목에 맞춰 해당하는 내용을 나눠 입력하는 편이 결과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기초연금모의계산기에 넣을 소득 항목

소득 입력에서는 근로소득만 살피고 끝내지 않습니다. 사업을 해서 얻는 사업소득, 예금 이자 등 재산에서 발생하는 재산소득,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이전소득도 확인해 해당하는 항목에 입력합니다.

소득 자료를 확인할 때는 수입의 종류를 나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은 발생 원천이 다르므로 각 항목을 따로 확인하고, 배우자에게 해당하는 소득도 누락하지 않도록 살핍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월별로 실제 받는 내역을 확인해 공적이전소득 항목에 반영합니다. 배우자도 연금이나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다면 함께 입력해야 하므로, 본인의 소득만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근로소득은 급여명세나 통장 입금 내역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참고하고, 사업소득은 최근 실제 소득 흐름을 살펴 입력합니다. 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이나 정기적으로 받는 공적 급여도 빠뜨리지 않아야 결과가 본인이 입력한 가구 상황에 가까워집니다.

입력 화면에서 소득 명칭이 낯설면 소득이 생긴 원천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일한 대가인지, 사업에서 생긴 수입인지, 보유 재산에서 생긴 수입인지, 공적 제도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돈인지 차례로 살피면 항목 선택이 수월합니다.

주택과 예금, 자동차 및 부채 입력하기

재산 항목에는 주택 등 일반재산과 예금 등 금융재산을 확인해 입력합니다. 자동차 보유 여부와 관련 정보도 살피고, 금융기관 대출 등 부채가 있다면 해당 항목에 반영합니다.

재산을 정리할 때는 주택과 예금, 자동차의 보유 내역을 각각 구분하고 부채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재산은 소득환산액으로 결과에 반영되므로, 재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 가능성을 판단하지 말고 전체 입력 결과를 살펴야 합니다.

재산은 보유액 그대로 월소득에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하지 말고,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를 빠짐없이 나눠 입력한 다음 계산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은 현재 보유한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예금은 잔액을 살펴 금융재산에 넣습니다. 부채는 재산과 혼동하지 말고 따로 입력해야 하며, 입력 화면의 항목이 본인의 자산 형태와 맞는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입력 자료를 준비하는 순서
rusk.kr
01
소득 내역을 종류별로 정리
02
부동산과 금융재산 확인
03
자동차 보유 정보 확인
04
부채 내역 별도로 준비

예를 들어 주택과 예금이 있고 자동차 할부금도 남아 있는 경우라면, 주택은 일반재산, 예금은 금융재산, 남은 채무는 부채 항목으로 각각 나눠 입력합니다. 이처럼 실제 보유 형태에 맞춰 입력해야 계산기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결과에서 수급 가능성 읽기

계산을 마치면 먼저 결과 화면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그다음 배우자 유무에 맞는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배우자 없는 가구는 월 247만 원 이하, 배우자 있는 가구는 월 395만 2천 원 이하인지 살펴봅니다. 이 두 기준액은 2026년 7월 30일 시행 고시에서도 유지됐습니다.

비교할 때는 결과 화면의 가구 소득인정액과 배우자 유무에 맞는 기준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기준 이하라는 결과는 모의계산의 예상 수급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최종 선정은 신청 뒤 공적자료 조사로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두 사람의 자료를 함께 반영한 결과를 부부가구 기준과 비교합니다. 본인의 소득만 기준에 맞는지 따로 판단하지 말고, 화면에서 산출된 가구 소득인정액과 해당 가구 유형의 기준을 짝지어 읽어야 합니다.

결과가 기준 이하로 표시되면 모의계산상 수급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기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 입력 항목이나 금액이 실제 자료와 맞는지 다시 살펴보되, 단순히 한 항목을 빼거나 바꿔 결과를 맞추지는 않습니다.

복지로의 기초연금계산은 사용자가 넣은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치를 보여주는 참고 결과입니다. 실제 선정 여부는 신청 뒤 공적자료 조사를 거쳐 결정되므로, 모의계산 화면만으로 최종 수급 여부가 확정됐다고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을 확인할 때는 입력해야 할 소득, 재산 항목과 결과 해석을 구분해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예상 수급 여부는 입력 자료에 따른 참고 결과이며, 실제 선정 여부는 신청 뒤 공적자료 조사로 결정됩니다.

Q1) 기초연금계산기에 국민연금도 입력하나요?

네, 국민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은 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항목을 확인해 입력합니다. 배우자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배우자 자료도 함께 반영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연금만 입력하고 끝내지 말고 각 소득 항목을 따로 살핍니다.

Q2) 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주택이나 예금이 있다고 해서 모의계산 결과만으로 수급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다른 소득 및 부채와 함께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재산과 부채를 각각 입력한 뒤 결과 화면의 가구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Q3) 모의계산 결과가 수급 가능으로 나오면 선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모의계산은 입력한 자료에 근거한 예상 결과이므로 실제 선정 통보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선정 여부는 기초연금을 신청한 뒤 공적자료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결과 화면은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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